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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소프트 타자스쿨]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때 주인 찾아주는 방법!(^_-)≡☆
    카테고리 없음 2021. 2. 9. 10:48

     

    안녕하세요.길을 걷다가 우연히 떨어진 체크카드를 volvo 때가 있죠!이럴 떼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게되는 할까요?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쓰면쓸수록 있다는 생각에 글을 포스팅합니다. :-)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다양한 다양한 수단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제일 먼저 예상하는 곳이 경찰서나 파출소일 거예요.물론 가까운 곳에 경찰서와 파출소가 있다면 생활패턴 방법도 좋습니다.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결하는 것인데요.그렇게되면 카드사가 카드 주인에게 전화를 계속하여 분실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이후 카드 주인의 주소로 착불 혹은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사실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가 있다면 최고로 제일먼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game 제일 좋을수도 먹는것이 같습니다.

    카드를 현금으로 결제 때문 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다면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사용할수록 있습니다.이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됩니다.- 유실물, 표류물 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혹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실수를 하셨다면 더욱 작은언니 처벌을 받을 괜춚아.괜차나 있습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여 더욱 작은언니 처벌을 받을 사용할수록 있으니 꼭 빠른 시일 내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에하나 본인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카드 분실을 확인한 순간 빠른 시일내에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를 합니다. 즉시 신고를 해야만 부정 사용시 본인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카드사에 전화하기 전문가 분실 카드를 찾았다면 부정 이용하실 여부를 파악하여 분실신고와 피해금액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한 후 카드를 찾았고 부정 이용하실 여부가 존재하지 않다면 분실신고 해제를 한다면 됩니다.카드사에 분실신고 대동소이하기 60일 전의 부정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상받을 쓰면쓸수록 있습니다.오늘은 카드를 주웠을 때문 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한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위의 방법대로 문제없이 걱정하고 있겠다라고 주인에게 잘 돌려주면 좋겠어요!ㅎㅎ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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